가족 증여 후 생긴 배당금 1억으로
가지급금 상환하고 급여는 삭감
증여 주식은 이익소각으로 현금화Q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체를 운영하는 정모씨. 창업 5년 만에 매출액 80억원, 순이익 5억원 수준의 회사로 키워냈다.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매년 발생하는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이다. 사업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가지급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매년 쌓이다 보니 15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인 본인의 급여를 연봉 3억원 수준으로 책정해 놓고 연봉의 절반가량을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있다. 갚아나가는 돈 보다 늘어나는 규모가 큰 데다 3억원이라는 급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가 만만치가 않다. 세금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도 높아져 부담스럽다. 급여를 받아 이를 다시 회사에 입금하는 방법 외에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A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 회계 장부에 임시로 만드는 가계정을 말한다. 일반적인 법인사업자라면 거의 모든 회사의 고민이다. 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가산세를 물더라도 지출원인에 맞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또 대표이사는 급여 외 회삿돈은 가져가지 말고, 연말에 상여금을 받아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때 검토해볼 수 있는 방법이 ‘차등배당’이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받는 것을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만 배당을 주거나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에게는 1주당 500원을 배당하고 소액주주에게는 1주당 1000원을 배당하는 식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배당할 때 주주의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액주주의 배당권리를 보호하고 주주환원 측면에서 이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소액주주가 배우자나 자녀로 구성된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 차등배당을 하면 배당을 받은 소액주주는 전체적으로 대략 50억원까지는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증여세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정씨의 경우 차등배당은 보유 지분 일부를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주식에 배당을 하면 된다. 먼저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증여재산공제액 만큼에 해당하는 주식을 증여하자.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 각각 5000만원씩 주식을 증여하고 매년 배당금 1억원가량을 지급하는 것이다. 바로 이 배당금 1억원이 가지급금 상환 재원이다. 배우자에 증여한 주식은 나중에 유상감자나 이익소각을 통해 세금 없이 현금화해 부부의 노후자금으로도 쓸 수 있다.
배당을 통해 가지급금을 줄여나가면 급여 인상이나 상여 방식보다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배당의 경우 1억원까지는 15%가량의 종합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배당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정씨는 급여를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줄이면 소득세 약 3000만원, 건강보험료 1000만원가량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급여와 배당, 감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혼용해 소득을 재구성하면 부담하는 세금을 줄이면서 가지급금을 관리함과 동시에 현금 확보도 가능해진다.
서지명 기자 seo.jim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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