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형제가 사망한 뒤 갑자기 벌어진 황당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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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 합헌”


아버지 형제의 자녀인 사촌은 오늘날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친척이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사망한 사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로또’급 행운이라고 할 만큼 드문일이다.

한데 A씨는 4년전 ○○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사촌인 B씨가 숨지면서 법정상속인이 돼 부채를 상속받았기 때문이었다. 상속인이 될 경우 법정 기간 내에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지만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놓친 것이다.

법원은 A씨의 불측의 손해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이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A씨는 어떻게 사촌의 채무를 상속받게 됐을까? 사건개요는 이렇다.

○○기금은 법원에 B씨(2017. 1. 10. 사망)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B씨는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다. ○○기금은 1순위 법정상속인인 B씨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2순위 법정상속인인 B씨의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3순위 법정상속인인 망인의 형제 C씨를 피고를 정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C씨 또한 소 제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였고, 4순위 법정상속인인 B씨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3촌 이내의 혈족은 모두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기금은 법원에 망인의 4촌 9인으로 피고를 정정해 달라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상속 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하더라도 그 의미를 현저히 상실하여 상속권 부여의 기준이 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개인적 사정으로 고려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합헌 결정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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