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짜리 아이패드 팔았다가…'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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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9.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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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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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고거래 이용자 대상 종소세 안내
중고 플랫폼서 거래·소득자료 제공 받아
'거래 완료' 글·호가 자료 따라 산출
"실제 수익 금액대로 수정 신고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거래와 안내된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민일보는 국세청이 이달 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 문제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한 건까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

즉, 100만원짜리 물건에 대한 판매글을 올리고 해당 물건이 팔리지 않아 '거래 완료' 처리를 한 뒤 재등록해 판매한 경우 총 200만원어치의 중고거래를 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에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100만원짜리 아이패드가 안 팔려 여러 번 삭제했다 다시 올렸는데 1300만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더라", "장난으로 9999만원짜리 물건을 올렸다가 '판매 완료'를 눌렀는데 1억원 수익에 대한 신고 안내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판매자와 구매자끼리 진행하는 '네고(가격협상)' 또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과세 안내문이 작성됐다.

국세청 측은 과세 안내는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 금액이 안내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신고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으로, 수정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며, 세금이 바로 부과된 것이 아닌 과세 안내"라면서 "남겨진 기록에 대한 검증 과정으로 봐주셔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거래가 없었다면 신고를 하면 된다. 가짜 거래라는 사실은 당사자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되고, 추후 이에 대해 서로 설명을 주고받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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