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딸 두고 바람난 무명가수 사위... 재산 상속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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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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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무명 가수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

암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사위 대신 손주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의 두 딸 중 큰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가수와 결혼했다고 한다. 무명가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절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인 사위는 딸과 함께 자녀 둘을 낳고 잘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반찬을 가지러 온 딸은 엄마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알고 보니 사위가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

A씨의 아내와 딸 모두 2년 새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와는 연을 끊었지만, 아직 학생인 손주들과는 자주 만난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 한 손주들이 눈에 밟힌다는 A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손주들에게만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사위는 현재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아내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일반적인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이지만, 사위는 대습상속으로 딸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사위가 재혼하면 인척관계가 소멸돼 대습상속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손주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쓸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어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딸이 상속을 받게 된다”며 “이미 사망한 딸을 대신해서 사위가 상속 받게 된다. 이는 대습상속이라 하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 상속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분을 받는 제도”라고 했다. 다만 “사위가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인척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인척관계는 사위가 재혼하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손주에게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선 “사위가 아니라 손자녀들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지만, 사위는 유류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금융사와의 신탁계약으로 유언을 대신하는 ‘유언대용신탁’도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운용하며, 사망하는 경우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신탁 계약을 하고, 손주들이 만 25세가 될 때까지 다양한 조건을 포함해 신탁계약을 하면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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