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동생 살핀 대가” 주장했지만…법원 “증여세 부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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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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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 대금 일부 돌려받은 뒤 증여세 부과되자 소송
법원 “증여 받은 만큼 병원비 부담했다는 증거 없어”

동생으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은 뒤 양도대금도 일부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부과받자 “아픈 동생을 돌본 대가”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 부부가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2년 12월 A씨 동생 B씨로부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8억7500만원에 양도받았다. B씨는 2013~2014년 A씨 부부에게 2억7900여만원도 이체했다. B씨는 정신분열증 등을 앓다가 2017년 4월 사망했다.

2019년 상속세 조사를 하던 세무당국은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대금을 일부 돌려준 것을 확인했다. 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라고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 증여세를 고지했고, 부부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A씨 부부가 돌려받은 대금이 동생 B씨를 돌본 경제적 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부부는 B씨가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부친 뜻에 따라 B씨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 측은 “세무당국이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과세 처분을 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여된 금액이 다른 명목으로 이체된 것이라는 점은 납세자인 A씨 부부가 증명해야 한다”며 “제출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증거만으로는 부부가 B씨를 위해 부담한 비용이 돌려받은 돈에 상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부부가 먼저 반환한 뒤 B씨로부터 일부 대금을 돌려받기로 했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년 B씨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4억2400여만원이 이체된 점 등을 볼 때 세입자에게 지급된 전세보증금 역시 A씨 부부가 아닌 B씨가 지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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