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신현보 2024. 3.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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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80대 남성의 증여가 취소됐다.

경기도 김포시는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여 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김포시는 A씨가 무재산으로 분류돼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씨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증여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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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최종 승소…시 압류·공매 처분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80대 남성의 증여가 취소됐다. 

경기도 김포시는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여 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21년 1월 김포시 대곶면 땅과 건물을 20억원에 매각했지만 4500만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대출금 상환 등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용하고 2022년 2월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임야 5만1000㎡도 아들에게 증여했다.

이에 김포시는 A씨가 무재산으로 분류돼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씨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증여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포시가 최종 승소하면서 A씨의 증여 행위는 취소되고 재산은 그에게 다시 돌아와 시는 압류와 공매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자칫하면 세금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의 세금 납부 회피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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