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파트 상속 받았는데…"내 몫 있다" 딸 남친이 반대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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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19.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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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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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대뜸 막내딸 남자친구가 '자신의 몫'을 요구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사고로 남편을 잃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재산으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구입할 때 제가 자금 70%를 냈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아파트를 저한테 주고 싶다고 해서 혼자 상속받아 제 앞으로 옮겼다"고 상황을 전했다.

며칠 후 A씨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막내딸의 남자친구가 이 아파트에 대한 자기 몫을 주장하고 나선 것.

A씨는 "막내딸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막내딸이) 본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더라"라며 "제 딸이 받아야 할 상속분을 저한테 넘긴 건 사해행위라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 전에 돈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연에 대해 유혜진 변호사는 "민법은 공동상속 재산을 공동상속인이 공유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잠정적인 것"이라며 "피상속인의 분할금지 유언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분할 협의를 할 수 있고, 사연자와 자녀들이 남편 아파트를 전부 사연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막내딸 남자친구가 주장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의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유 변호사는 "사연자에게는 딸의 빚을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가 딸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서 협의분할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사연자는 선의의 수익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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