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경제

직원 출산장려금 1억원, 근로소득 아닌 증여인 이유…세금 차이가 무려

고득관 기자
입력 : 
2024-02-11 19:56:29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출산장려금 전달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증정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부영그룹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세금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기업의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떼이는 문제를 두고 세제 당국도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을 선택했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부영그룹이 최초의 사례다. 부영그룹이 증여 방식을 택한 것은 세금 문제 때문이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중근 회장이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하면서 증여세를 선(先)공제하고 최대 9000만원가량을 현금 입금했다.

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주민에 쾌척하는 ‘기부’ 방식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폭넓은 저출산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절세로 악용될 소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타소득과세 등 제3의 과세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