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A씨 같은 직장인이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법은 자녀(상속인)보다 부모(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의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부모 입장에선 서운할 수도 있지만, 병원비나 생활비는 본인의 통장(재산)을 활용하고, 현금자산이 부족할 땐 대출을 받는 게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A씨의 경우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빌려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내야 할 상속세는 271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회 전반의 이혼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35년 전 재혼한 B씨(73·여)의 고민도 들어본다. B씨는 재혼 당시 ‘B에게 법적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남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 남편이 사망하자, 전 처가 낳은 자식 2명은 이 각서를 근거로 아버지(B씨의 남편)가 남긴 50억원 상당의 유산을 한 푼도 나눠주지 못한다고 알려왔다.
실제 법적인 해석은 어떨까. B씨가 직접 각서를 쓴 만큼 상속을 포기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법률적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 개시 이후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사례 속 B씨는 1순위 상속인으로 법정 상속액 21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머니랩에서는 이밖에 식당을 창업하는 자녀에게 5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 이미 증여한 주식의 가치가 더 급락했을 때 이를 반환받아 세금을 아끼는 법 등 자녀에게 상속과 증여를 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상속ㆍ증여뿐 아니라 다시 뜨거워지는 반도체 분야 투자법부터 큰 손들의 돈을 굴려주는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꼽은 유망한 투자처 등 믿을 만한 투자에 대한 정보들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