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딸만 날 돌봐” 치매 父 아파트 증여…언니들은 “무효” 주장

  • 등록 2024-01-16 오후 12:02:35

    수정 2024-01-16 오후 12:02:3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홀로 자신을 돌본 막내딸에 아파트를 증여한 가운데 다른 자녀들이 “치매이기 때문에 증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딸 셋 중 막내로 아직 미혼이라는 여성 A씨가 자신의 고민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육아와 직장생활로 바쁜 언니들을 대신해 홀로 아버지와 함께 지내던 A씨는 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고스란히 옆에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A씨는 “저를 못 알아보셨고, 외출하셨다가 집을 못 찾아서 파출소에 가신 적도 있었다”며 “누구보다 강인한 아버지가 약해진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A씨는 하루가 다르게 치매가 심해지는 아버지를 위해 요양원에 모셨고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며 지냈다.

A씨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을 하자고 하시더라”며 “제 손을 꼭 잡으며 다른 자식들과 달리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본인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로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아버지의 치매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첫째, 둘째 언니는 길길이 날뛰며 ‘그 아파트는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했다’며 ‘치매 증세로 증여는 무효’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언니들이) 아버지 간호를 (나에게) 맡기고 한 번도 고향이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A씨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인해 자매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그 자매들이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를 대리해 증여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증여 무효 소송이 벌어질 경우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의사능력 유무가 핵심”이라며 “과거에는 치매환자를 의사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판결들을 살펴보면 치매를 이유로 환자를 의사무능력자로 보는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 환자가 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 법률행위를 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A씨의 아버지가 치매라는 이유로 곧바로 증여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요양병원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진료기록을 확보해 증여 당시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할 때가 많았다는 영상이나 대화 녹음이 존재한다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망인의 직계비속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A씨 언니들이 이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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