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상속 '금목걸이' 돌려주지 않은 언니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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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동 상속된 재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모친의 장례를 마친 후 친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된 금목걸이를 보관하던 중 동생의 반환 요구를 거절해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숨진 모친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된 해당 계좌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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