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증여 3억·미혼 출산 가구 1.5억 증여세 공제…기재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30일 16시 50분


코멘트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3. 뉴스1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3. 뉴스1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부모로부터 1억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 공제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혼인증여공제에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미혼 출산 조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처리된 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혼인 자녀에게 1억 원의 비과세 증여 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제액 5000만 원에 추가 1억 원을 더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 출산 가구를 고려해 출산에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과 출산 시에 중복해서 면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를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액수를 조정했다.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업승계 증여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기한은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다.

저출생 대책으로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까지인 기본공제 혜택을 둘째의 경우 20만 원으로 늘렸다. 연 700만 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폐지됐다. 현행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 750만 원까지 가능했던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