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오피스텔 가지신 분 조심하세요…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재산세 내야

김대영 기자
입력 : 
2023-11-26 14:49:23

글자크기 설정

오피스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피스텔 소유주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남구청은 A씨가 소유한 오피스텔들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판단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 중 하나로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명시하고 있다. 옛 주택법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토지’로 명시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부상 등재 현황이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기재돼 있고 옛 주택법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옛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 과세 대상의 실제 현황이 공부상 등재 내용과 다를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오피스텔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다음 주거용으로 임대해 왔다.

원심은 “오피스텔의 공부상 등재 현황은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해당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