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버지 유족연금은 내 것"…장례식장 낯선 여자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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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16. 오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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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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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망한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라며 유족연금 지급을 주장한 여성 때문에 고민이라는 자녀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고민을 의뢰한 A씨 고민이 공개됐다. 중학생 때 부모의 이혼을 겪었다는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며 아버지와 관계를 따로 유지했다.

A씨 아버지는 얼마 전 지병으로 사망했다. 그런데 A씨는 장례식에서 만난 여성 B씨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B씨는 A씨 아버지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0년간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암 말기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했고 보호자 란에 본인을 배우자로 기재했다는 것.

그러면서 B씨는 "내가 사실혼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유족연금을 내가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생전 재혼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친척들도 B씨를 처음 봤다고 했고 A씨 할머니는 B씨를 간병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A씨는 유족연금 이야기를 거절했지만 얼마 후 B씨는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유족연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면 유족연금은 혼인 관계 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인정되는 때만 지급될 수 있어 (B씨가) 해당 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상대방인 피고가 사망하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검사를 상대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사연의 경우 아버지의 가족 대소사에 배우자로서 그 여성이 참석한 적이 없어 보인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에는 정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와 B씨 사이에 오고 간 생활비 명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생활비 관련 명세가 없고 아버지의 병원 입원 당시 B씨가 대신 대금을 납부했거나 장례비용 등의 납부 명세도 없다면 부부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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