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빌딩·토지 등에도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세부담 늘어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4일 2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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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이 그동안 이른바 ‘꼬마빌딩’ 등에 주로 적용해 온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를 대형 빌딩과 토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4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대형 빌딩, 토지,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대형 빌딩 등에 기준시가 등을 활용해서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왔는데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시세를 추정한 금액(추정시가)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 7월에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기준시가와 추정시가가 10% 혹은 10억 원 이상 차이날 경우에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통상적으로 대형 빌딩 등의 실제 시세는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세무업계에서는 앞으로 개인들이 보유한 대형 빌딩과 토지 등을 상속 혹은 증여할 때 부담하는 세액이 더 커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꼬마빌딩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35건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 3조3271억 원이었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 후에는 5조7678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납세자가 꼬마빌딩의 시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탈세에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는 시가 기준 부과가 원칙이고 주거용 부동산은 실제로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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