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부동산 반값 양도했다가 5억 세금 부과…삼부자 소송냈지만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9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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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시가 16억원 상당의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4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 삼부자가 과제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세부자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버지 A씨는 2009년 4월 서울 노원구 소재 모 건물 지분의 절반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했다. 10년 후인 2019년 10월에는 취득 지분의 절반을 아들 B·C씨에게 각 3억5000만원씩 양도했다. A씨는 같은해 11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7억원으로 신고했다.

성북세무서는 2020년 2~4월 A씨의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면서 두 감정평가법인에 해당 부동산 감정을 의뢰한 결과 평균 시가는 15억9500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세무서는 상·증세법 60조1·2항에 따라 평균 감정가액 15억9500만원을 시가로 보고 A씨가 특수관계인인 B·C씨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2020년 7월 A씨에게 양도소득세 3억1230만7140원을 경정·고지했다. 또 B·C씨에게는 증여세 8897만7639원, 8897만7470원을 각 결정·고지했다.

삼부자 측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유사한 거래 사례가 존재하지 않았고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세법 60조3항)에 따라 시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과세 관청이 신고된 세금을 바로 잡아야 할 경우 우선 지도나 안내하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령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으로 과세처분 해야 한다”며 “피고는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행위의 적법절차를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A씨는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B·C씨는 지분 매매가액이 관련 법령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법상 어떠한 납부 의무도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세법의 해석, 적용 견해 차이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 쟁점은 △감정평가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사전 안내 내지 고지를 않은 것이 위법한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결정한 세무서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사전 안내 혹은 고지 위반’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가산세 감면 사유’ 관련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의무를 알지 못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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