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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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7억원 상당의 서울 아파트를 딸에게 매각했다. 딸은 잔금일을 앞두고 이 집을 10억9000만원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A씨가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임대보증금을 통한 편법 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이런 불법의심거래 18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첫 기획 조사 이후 2차로 진행된 조사다.

A씨 사례 외에도 8억8000만원 상당의 부친 소유의 아파트를 직거래로 마련했다는 B씨는 거래대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불법 증여 의혹을 받았고, 무주택자 청약 요건을 갖추기 위해 아파트 3채를 모친에게 팔았던 C씨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경찰로 사건이 넘겨졌다.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 이뤄진 직거래 아파트 거래 가운데 906건을 추려서 진행됐다. 구체적 조사 대상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매매,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이다.

이 중 182건이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였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의심 거래 중에선 거짓 신고 등 거래 신고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4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이 8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3차 기획조사를 진행한다. 3차 조사는 2023년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