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받은 주택자금, 세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2023.06.06 22:07 입력 2023.06.06 22:08 수정

알쏭달쏭 증여·상속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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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차입금 상환 여부 확인
갚지 않는다면 증여세 못 피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남들 얘기로만 여겼던 상속·증여세 고민을 하는 납세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6986건이었던 상속세 납부 대상 건수는 2021년 1만2749건으로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속된 자산 총액은 14조7500만원에서 26조5826억원으로 역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증여세 납부 대상 건수도 같은 기간 14만6337건에서 27만5592건으로 88% 증가했고, 금액도 24조5254억원에서 53조809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이처럼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크게 늘자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근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 가운데 납세자들이 가장 헷갈리고 궁금해하는 증여·상속세 관련 질문을 몇 가지 모아 정리했다.

‘상속·증여 세금 상식’ 전체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 신고 안내 메뉴 중 ‘상속·증여 세금 상식’ 안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받은 주택자금, 세금 면제받을 수 있을까

- 직장인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과 은행에서 받은 대출에 더해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지난해 ‘영끌’ 아파트를 구입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으로부터 부족한 자금 7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차용증을 쓰면 재산의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 돼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사실인가.

“A씨의 차용증은 증여세 회피의 근거가 되기 쉽지 않다. 애초부터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국세청에 따르면 차입금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해야 한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한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차입금으로 인정되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해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신혼부부 축의금엔 세금 없지만
부모 거쳐서 자산 구입 땐 과세

-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문제가 없을까.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반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이나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 대상이다. 다만,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신혼부부가 자신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혼주(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녀의 대출, 부모가 상환하면
대출금 증여로 보고 세금 부과

-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부모가 담보 제공을 하고 이자 지급, 원금 상환을 한 경우에는 형식상 자녀가 대출을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부모의 대출로 본다. 처음부터 자녀가 아닌 부모가 대출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대출금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에 해당된다. 또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세금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한다.”

-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를 할 수 있다는데.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준 유학비
부모 소득 있다면 증여세 내야

-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녀에게 지원하는 유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할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올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된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0억원 미만의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기본공제금액 5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30억원으로 공제금액은 10억~35억원이다. 배우자만 있을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2억원, 배우자 공제액 5억~30억원으로 공제금액은 7억~32억원 사이가 된다. 자녀만 있을 경우 기본공제금액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물려받은 것 외에 더 알아야 할 상속재산이 있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과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쳐서 계산되기 때문이다. 이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진다. 이때 기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된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한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대부분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데 이 돈을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퇴직금,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주택을 상속받으면 2주택자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나.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즉시 종부세를 내는 일은 없다. 또 상속받은 부분이 주택의 지분 40% 이하거나, 상속받은 부분의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일 경우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1주택자가 유지된다. 반대로 상속받은 부분이 40%를 넘고 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수에 더해지므로 5년 후에는 2주택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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