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23일간 3주택…"양도세 8억 너무해" 소송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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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6.12. 오전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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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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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투기 목적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가구 3주택자라도 양도세 중과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의 유족 3명이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8억10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1985년 서울 마포구의 2층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2018년 22억4000만원에 매도했다. 이때 1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6470만원을 내면서 32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한 데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았다.

A씨는 이후 마포구의 한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하고 A씨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광명시 아파트를 1채 더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마포세무서는 당시 A씨가 매도 대금 잔금을 모두 받기 전에 새로 주택 2채를 매입한 만큼 1세대 3주택자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뒤 옛 소득세법에 따라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일반세율에 20% 가산)을 적용, 2021년 양도소득세 9억1398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1세대 3주택이었던 기간이 23일뿐이었고 투기의 목적이 없었다"며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다. A씨가 지난해 사망하자 유족들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사 시기 등 조건이 맞는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A 씨가 2개 주택의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함께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더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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