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상속 대비해 사전 증여했는데 10년 후 날벼락?…증여 vs 상속 중 유리한 건?

KBS 2023. 5. 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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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5월11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고경남 세무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511&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상속이냐 증여냐.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된 고민은 세금일 겁니다. 알아야 아낀다. 상속 증여 시 절세 노하우 고경남 세무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세무사님 고객 중에서 이런 어르신들, 부모님뻘 되는 분들도 계세요?

[답변]
많이 계시고요.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보유하고 계시는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 거 같습니다.

[앵커]
두 가지겠죠, 증여를 할 거냐 상속을 할 거냐. 증여는 내가 생전에 주는 거고 상속은 내가 죽은 다음에 주는 거고.

[답변]
그렇죠.

[앵커]
어떤 게 더 유리해요? 결론부터.

[답변]
결론부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아쉽게도 어느 한쪽 방식이 더 유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앵커]
과세 방식의 차이라는 게 증여냐 세금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세율은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즉, 세율이 곱해지는 대상 금액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앵커]
그게 과세표준이잖아요.

[답변]
그걸 과세표준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받는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상속은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납부하고 난 금액을 각자 나눠 갖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예를 들어서 40억 재산을 가진 부모가 있다라고 하면 증여냐 상속이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를 볼게요.

[답변]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재산 40억 원을 가지고 있고 자녀 4명에게 똑같이 10억 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각자 받는 금액은 10억 원이 될 거고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9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구간이 30%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각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앵커]
10억 곱하기 30 하면.

[답변]
3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납부하게 될 거고 최고 세율은 3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산 전체 40억 원에 대해서 최고 세율 구간은 50%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5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서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세율만 볼 수 없는 게 과세표준을 만들기 전에 그거를 중간에 빼주는 금액들 있잖아요, 공제금액.

[답변]
그렇죠. 세금을 안 내게끔 만들어 주는 일부 차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먼저 증여부터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요. 위로 부모님 직계존속과 아래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미성년자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10년 동안 6억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외에 기타 친족, 여기에는 보통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가 들어가는데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앵커]
그럼 상속의 경우는 공제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인적공제가 추가가 되는데 인적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자녀 1명당 5,000만 원의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의 기초공제 금액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이 채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통으로 일괄적인 공제를 해 주는 5억 원 일괄공제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앵커]
일괄공제 5억보다 넘으려면 자녀가 6명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쉽지 않겠네요.

[답변]
그렇죠. 다둥이 부모님이셔야 되겠죠.

[앵커]
일단은 일괄공제 5억 원 받는다. 상속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공제금액만 놓고 보면 오히려 상속이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답변]
상속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괄공제 금액 외에도 상속에는 다양한 공제들이 더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공제가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라고 있어요. 뭐냐면 사망하는 당시에 상속 당시에 배우자가 살아만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아 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대 금액인 30억 원을 합치면 산술적으로는 최대 35억 원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요. 최대 35억이라고 하면 물론 저렇게 다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금액만 놓고 보면 상속이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거죠, 증여보다.

[답변]
그렇죠. 아무래도 재산이 크지 않고 적다, 많지 않다라고 보면 상속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배우자 1명과 자녀 4명 총 5명에게 각자 2억 원씩 나눠주는 걸 증여와 상속으로 구분해 보면 증여의 경우에는 각자 2억 원씩 나눠 갖게 되겠죠. 그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6억 원 안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여세가 안 나올 거고요. 자녀는 5,000만 원 공제를 받으니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세금 2,000만 원이 나올 거고 전부 합치면 전체 세금은 8,000만 원이 발생하겠죠.

[앵커]
그렇죠. 아까 증여재산 공제되는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 원 이거 적용한 금액입니다.

[답변]
그런데 이게 상속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괄공제 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하고 배우자 공제 최저 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 5억 원을 두 개를 더하면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0원이 돼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상속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걸, 만약에 재산이 10억 훨씬 많은 사람의 경우 이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답변]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훨씬 많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5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때는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50억 원이다라고 하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10억 원을 받았을 때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오니까 7,00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각 5,000만 원의 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니까 각자 2억 2,500만 원씩 총 합치면 9억 원. 전부 5명의 세금을 합치면 9억 7,000만 원의 세금이 나오겠죠.

[앵커]
9억 7,000입니다, 증여의 경우.

[답변]
그런데 상속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 재산 5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받아 가는 금액 10억 원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억 원의 공제를 받아서 전체 공제 15억 원을 받게 되면 실제 과세표준은 35억 원이 될 거고

[앵커]
50억에서 15억을 뺀다는 얘기죠.

[답변]
그렇죠. 여기에 상속세율을 곱하게 되면 상속세는 12억 9,000만 원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증여 때 나왔던 세금이 9억 7,000이니까 3억 이상 더 나온다.

[답변]
그렇죠. 그러면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훨씬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증여가.

[앵커]
그러면 재산이 50억 이상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미리 상속 전에 미리 다 증여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답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만약에 사전에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상속이 10년 안에 발생했다고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가 있는데요.

[앵커]
상속이 10년 안에 발생했다는 얘기는 10년 안에 돌아가셨다.

[답변]
돌아가셨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증여를 받았는데 2023년도 6년 뒤에 상속이 발생했다고 하면

[앵커]
부모가 돌아가셔서.

[답변]
이때 증여를 받았던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가지고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아니, 증여해서 증여세 냈는데 또 상속세 내라 그러면 이거 이중과세 아니에요?

[답변]
상속으로 발생해서 재산을 분배하는 거 하고 사전에 증여한 거 하고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증여를 한 거다라는 형평성의 부분 때문에 10년 안에 발생한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취지가.

[앵커]
이중과세 아니냐고요, 증여세 냈는데 상속세 또 내면.

[답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높은 세율로 세금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만들어진 세금에서 이미 2017년도에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을 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만 납부를 하니까 이중과세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앵커]
공제 한도가 어떻게 줄어드는데요?

[답변]
공제 한도가 어떻게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 금액을 기준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재산 공제금액까지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과 같이 자녀 4명 증여재산 공제금액 다 합치면 2억 원이 될 거고 배우자 6억 원 다 합치면 8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대로였다면 상속으로 갔을 때는 15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자녀와 배우자 공제를 합친 금액인 8억 원만큼의 공제밖에 못 받기 때문에 7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더 나오게 되니까 실제로 증여하고 10년 안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는 상속세가 16억 4,000만 원으로 총상속세 납부 재산 금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 더 납부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속이냐 증여냐 어느 게 유리한지 딱 확답을 듣고 싶었는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답변]
아무래도 단순한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고경남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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