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직거래? 증여?…무엇이 유리할까? [머니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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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늘어나는 직거래 중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여를 하는 대신 자식에게 싸게 파는 건데요.
가족 간 증여와 직거래, 뭐가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앞서 직거래가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증여는 어떻습니까?
[기자]
증여도 지난해 말쯤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주택거래 3건 중 1건꼴로 증여입니다.
1년 전보다 비중이 두 배 이상 커진 건데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입니다.
여기엔 "집값 쌀 때 남에게 파느니 증여세 덜 내고 물려주자"는 심리가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올해부터 증여 시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걸 감안해 막차 타려는 수요도 몰렸습니다.
지난해까지 증여받는 사람은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냈는데요.
올해부터는 시세에 가까운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앵커]
자식한테 증여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직거래로 집을 넘기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기자]
증여보다 세금이 덜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신 직거래는 자식이 부모에게 집을 사는 거니까 매매대금을 줘야 하는데요.
편법을 막기 위해 시가보다 30% 혹은 3억 이상 싸게 팔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인 부모가 5년 전에 10억에 산 집의 현 시가가 15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집을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4억 원인데요.
반면 12억만 받고 자식에게 팔면 양도세가 불과 5천만 원 수준입니다.
세금이 8분의 1로 줄면서 무려 3억 5천만 원을 덜 내는 겁니다.
또한 증여를 하면 자녀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직거래 시 양도세는 매도자 즉, 부모가 부담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직거래로 집을 물려주려다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기준 이하로 지나치게 싸게 집을 넘길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건 물론이고 세무당국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센터 팀장: (세무당국이)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 있진 않은 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고, 특수관계자(부모)가 지급받은 대금을 다시 우회해서 (자녀에게) 증여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 증여를 목적으로 직거래를 하다 자칫 탈세에 발을 들일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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