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억 벌고 세금 한푼 안 낸 한의사… 檢, 첫 감치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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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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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체납… 유치장 등 30일 수용
최현규 기자

29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감치(監置) 재판을 청구했다.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최장 30일간 유치장·구치소 등 수용 시설에 가둬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재판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종합소득세 등 29억3700만원을 내지 않은 한의사 A씨(60)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감치 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부터 6년간 사업자 등록 없이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 등으로 52억6800만원을 벌어들였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를 적발한 세무당국이 2020년 6월 A씨에게 세금 29억3700만원(가산금 6억500만원)을 부과했지만 2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수입과 자산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등 감치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세징수법 115조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감치 대상이 된다. 법원이 감치 결정을 내리면 A씨는 세금을 낼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최장 30일간 수용된다. 감치가 끝난 뒤에도 A씨의 납세 의무는 유지된다. 세금 납부를 계속 미룰 경우 검찰은 세무당국과 논의를 거쳐 체납처분면탈죄 적용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재판을 적극 청구하고, 감치 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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