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만에 나타난 모친, 동생 사망보험금 요구… 인간도 아냐” 누나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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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26.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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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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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왼쪽)씨가 어선 침몰로 실종되기 전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 /연합뉴스

친자식들과 인연을 끊은 채 살다 54년만에 나타나 사망한 자식의 보험금을 요구한 친모에게 딸이 분통을 터뜨렸다.

거제도 앞바다에서 어선 침몰 사고로 사망한 A(57)씨 누나 김종선씨는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는 54년 동안 엄마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몰랐다.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낳은 자식도 있더라”며 친모의 보험금 요구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씨에 따르면 친자식들과 연락 두절 상태로 살던 모친은 A씨 사망 이후 13일만에 거제도에 나타나 보험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우리가 삼남매인데, 오빠, 나, 동생이 2~3살 됐을 때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 할머니가 ‘느그 엄마, 느그 아버지는 다 죽었다’고 해서 우리는 어릴 때 크면서 ‘엄마’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했다. 이어 “졸업식, 입학식, 생일, 결혼식 등 한번도 나타난 적 없다”며 “오빠가 40살 조금 안 된 1999년에 사망해서 연락했는데, 그때도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동생에 대한 걸 다 알아보고 온 거다. 동생이 미혼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보험금 수령 1순위라고 주장하더라”고 했다. 모친은 “내가 두 살, 세 살 키워놨는데 왜 내게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가”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고 했다.

지난 2월 16일 부산시청 앞에서 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막을 일명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모친을 대상으로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모친이 보험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고, 지난 13일 부산지법은 모친 손을 들어줬다. 현행 선원법은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게 부양되고 있지 않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법원은 ‘그래도 낳아줬으니 (보험금을) 가져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무조건 ‘네가 낳았으니 가져가라’ 이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거제도 앞바다에서 갑판원으로 일하다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이후 A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3776만원이 나왔다. 그러자 54년간 연락이 없던 모친이 등장해 A씨 보험금을 자기가 수령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모친은 지난 4월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버리고 간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며 “자기는 나한테 뭘 해줬나? 약을 한 개 사줘 봤나, 밥을 한 끼 해줘 봤나. 우리 아들 돈 좀 쓰고 나도 죽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에서는 엄마가 어떻게 하든, 나에게 (보험금이) 온다고 한다. 내가 엄마라고 다 준다고 한다”라며 “내가 받아야 먹고 살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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