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lth & Finance, CEO를 위한 기업재무 A to Z_45

세법에서는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비과세 증여재산 규정을 오해하여 생각하지도 못했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사례와 상속 시 유의해야 할 사례들에 대해 알아본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에게 증여를 받기 시작한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서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생활비, 혼수용품 등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경우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서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간은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위 비과세 증여재산 규정을 오해하여 생각하지도 못했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일상 속 사례와 상속의 경우 유의해야 할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비·치료비·생활비
자녀가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생활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 생활비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고 예·적금 등을 활용하여 사실상 재산을 형성한 경우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였으나 자녀가 자력이 있는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의 교육비, 생활비를 지원한 경우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였으나 손자녀의 부모가 자력이 있는 경우.
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지출하는 금전이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규모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을 해야 한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부모가 보낸 교육비와 생활비를 자녀가 예금 등을 통해 차곡차곡 모아 목돈을 만들었다면, 이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또 자녀가 교육비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부모는 자녀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부모가 자녀에게 지출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실제 해당 용도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조부모가 손자녀의 유학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손자녀의 부양의무는 조부모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부모가 부담한 손자녀의 유학비를 실제 해당 용도에 지출했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손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자력이 없거나 부모가 없어 조부모가 사실상 손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면 조부모가 부담한 손자녀의 유학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 축의금·혼수용품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수준의 금액을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다. 유의할 점은 혼주인 부모의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부모님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 당사자인 자녀의 지인 및 친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만이 자녀의 것이 된다. 따라서 부모 지인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구분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과세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부모의 사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나 자녀의 재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사실 내용이 확인되어 과세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자녀 결혼 시 통상적으로 부모가 혼수용품을 장만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혼수용품의 범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의미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부모 치료비는 상속세 계산에 고려될까
부모가 노환이나 질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하다가 상속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통상적으로 부모의 입원치료비는 자녀가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 계산 시 자녀가 부담했던 부모의 입원치료비는 안타깝게도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어렵지만 가급적 부모의 입원치료비는 상속세 절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부모의 금전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다.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

한도 :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공과금, 장례비, 채무)+사전증여재산} – 아래 ①, ②, ③
①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②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사전증여재산(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전증여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뺀 가액)
※③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상속 전 재산 분배를 끝내고 싶어하는 부모
상속이 발생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부모세대가 있다. 만약 분배를 완료하지 못하고 상속이 발생되면 자녀들끼리 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상속공제 종합한도다. 상속 개시 전 10년(선순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이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가산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증여는 최소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겨 놓고 실행하는 것이 좋다.
세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복잡하다. 자칫 세법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증여 등을 실행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야만 불필요한 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장주순
삼성생명 세무전문가
jusun.jang@sams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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