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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부세 못 내” 위헌이라는 집주인, 돈 내라는 세무서…결과는?

김대영 기자
입력 : 
2022-12-14 17: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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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면서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집주인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종부세 부과로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집주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는 집주인 A씨 등 3명이 청주·동청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를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고 종부세 부과가 A씨 등의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종부세가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고 사유재산 제도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과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2020년 11월 청주세무서와 동청주세무서로부터 각각 220만~560만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부세는 이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 구현 방법”이라며 “방법도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지 보유와 주택 보유를 다르게 취급하는 데 대해서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다른 부동산에 비해 적정한 공급, 가격 안정 및 투기 방지 요청이 훨씬 더 크다”며 “토지의 보유와 주택의 보유는 성질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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