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속세 2억4000만원, 당장 낼 돈 없는데 어떻게 하죠? [세무 재테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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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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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걸쳐 분할납부… '연부연납제' 활용하세요
Q. 만 30세 A씨는 얼마 전 갑작스레 부친이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 장례를 마치고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다. 부친 사망과 함께 서울 소재 시가 20억원 주공아파트 1채와 예금 1000만원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만 2억4000만원이 책정돼 나왔다. 예금액과 여태껏 직장생활을 하며 저축한 돈을 모두 합쳐도 이를 납부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 대출이라도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하지 않다. A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를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이 제도는 상속세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허용하는데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충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취지다. 일시에 자신의 소득수준을 과도하게 초과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 압박을 경감시켜 주는 셈이다.

상속세 금액이 막대한 기업 총수들도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오너일가는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6차례에 걸쳐 분납하고 있다. 현재 2회 세금을 냈고 4회가 남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지분을 상속받으면서 내야 할 7162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키로 했다.

A씨 사례에 적용해보면 상속세 2억4000만원을 10년 동안 연부연납할 때 상속세 신고기한에 11분의 1 금액인 약 2200만원(2181만8182원)만 우선 납부할 수 있다. 나머지 11분의 10에 해당하는 2억1800만원가량은 이후 10년 동안 해마다 약 2200만원씩 채워 납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상속세 신고기한에 거액을 일시 납부하기보단 납세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편리한 제도지만 역시 조건이 있다. 우선 A씨처럼 상속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충족했다면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신청을 마쳐야 한다.

관할세무서에 제공할 수 있는 납세담보로는 금전, 상장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을 든 등기·등록 건물 등이 있다. 금액으로 치면 이자를 포함한 담보 상속세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 가액에 상당해야 한다.

공짜는 없듯, 상속세 납부 때마다 연납에 따른 이자도 부담해야 한다. A씨는 상속받은 아파트를 납세담보로 걸고 향후 10년 동안 매년 상속세 2181만8182원에 이자(현행 1.2% 가정)를 가산해서 내야 한다.

이자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낮아진다. 본세를 낼 때마다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회(2023년)에 261만8182만원, 2회(2024년) 235만6364만원, 3회(2025년) 209만4545만원을 내는 식이다.

이런 절차에 따라 총 11차례에 걸쳐 A씨가 내야하는 총 세금은 본세 2억4000만원에 이자 1440만원을 더해 2억5440만원으로 계산된다. 1440만원이 추가됐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가 금융기관 대출이자에 비해 훨씬 부담이 덜하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있다고 해도 이는 되도록 수익률이 좋은 상품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올해부터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연부연납 제도 개선 이전에 앞서 1997년부터 지속된 상속세 과세 기준을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증한 현 상황에 맞게 개편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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