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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빚 많아 포기했는데, 3억 내 돈이었네”…상속전엔 ‘이것’ 하세요

류영상 기자
입력 : 
2022-12-03 13:30:36
수정 : 
2022-12-03 13: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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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매경 DB]

# A씨는 아버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A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금융거래가 여러 금융사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어 선뜻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주변에서 섣불리 상속을 진행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례를 종종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가족들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 A씨 가족들은 아버지의 대출과 카드 잔액(1억3000만원)이 예금(30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고, 법정시한 내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냈다.

# B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돌아가셨다. 이에 B씨는 상속을 포기 했는데, 이후 아버지가 3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것을 알게됐다. B씨는 상속을 포기했던 터라 3억원은 못받을 것으로 지레짐작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속인에 대한 보험청구권은 고유재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상속을 포기 했더라도 B씨는 사망 보험금 3억원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A, B씨처럼 상속을 ‘받을까? 말까?’ 고민되면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신청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재산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의 금융채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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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감원]

상속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시·군·구청·주민센터,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카드, 저축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결제원, 우체국, 예금보험, 대부업,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접수처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인 조회 범위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등이다.

서비스 신청에서 문자 통보까지 보통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리며 접수 후 3개월간 금감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포기후 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쓰면 재산의 임의처분에 해당돼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한사유가 발생, 상속인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하면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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