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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 때문에 종부세 폭탄”...구순 노인의 기막힌 사연보니 [매부리레터]

이선희 기자
입력 : 
2022-11-29 12:08:33
수정 : 
2022-11-29 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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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에 30년 넘게 거주한 1주택자
조상대대로 물려 받은 시골 토지에
자신도 모르는 무허가 주택 4채 들어서
5주택자 몰려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종부세5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120만명에 달한다. 이충우 기자

서울에 거주중인 윤모씨(88)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30년 넘게 한 집에서 거주중인데 종부세가 900만원이 부과된 것인다. 1주택인 줄 알았던 윤씨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1가구 5주택으로 종부세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집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하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시골땅밖에 없는데 내가 왜 다주택자냐”고 항의했지만 세무서는 1가구 5주택자라고 설명했다.

알고보니, 시골땅에 무허가 주택과 낡은 주택 등 4채의 주택의 있는데 이것때문에 윤씨도 4주택을 더 보유한것으로 계산된 것이다.

“시골 땅이었고 주택 주인은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집은 1930년대에 지어져서 버려진채 있고, 어떤 집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옛날부터 있던 땅이고 조상 대대로 받은 땅이어서 팔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때문에 제가 다주택자라니요.”

종부세는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문제는 윤씨처럼 선량한 피해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때문에 정부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허가 등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제3자의 무단 점유로 토지 주인이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종부세제의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납세 의무자가 주택수 제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부세 납부기간(12월1일~15일)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가 주택수에서 제외돼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장기보유,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11억원의 기본공제와 장기보유,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장기보유,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담당 세무공무원은 윤씨에게 토지에 대해서 주택수 제외를 적용받더라도 1주택자로 종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는 못받는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30년간 한집에 살았는데 내가 왜 투기꾼 취급을 받아야하느냐”며 “은퇴한 사람에게 900만원은 몇개월치 생활비다. 나라가 막무가내로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냐면 분통을 터뜨렸다.

종부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매부리레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에서 매부리레터를 검색하면 된다.

매부리레터
네이버에서 매부리레터를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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