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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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자녀에게 증여하려던 10억원을 손자녀 3명에게도 나눠 주기로 했다. 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손자녀를 포함해 4명에게 나눠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기본공제액이 확대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증여세, 2억1825만원 vs 1억4259만원

10억원을 자녀에게 전액 증여하면 2억1825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 계산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 경우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뒤 9억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적용세율은 30%, 누진 공제액은 6000만원이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50%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이다.

이를 통해 계산된 산출세액 2억25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액 675만원을 제한 2억1825만원이 자진납부세액으로 계산된 것이다.

하지만 10억원을 2억5000만원씩 쪼개 한 명의 자녀와 세 명의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세액이 크게 낮아진다. 2억5000만원을 받은 자녀는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뒤 2억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내야 할 세금은 2910만원이다. 손자녀는 각각 5000만원(성년 기준)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각 2억원에 대해 20%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자녀와 같지만 산출세액의 30%가 세대생략 가산액으로 붙는 점이 다르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자녀(2910만원)보다 많은 3783만원이다.

네 명의 증여세를 모두 더하면 1억4259만원이다. 자녀 1인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보다 7566만원 적다. 자녀가 10억원을 모두 증여받고 이후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익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손자녀 등이 직접 증여세를 낼 수 없는 경우 증여세액까지 증여해야 해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이보다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공제액이 2000만원으로 줄어들고, 20억원 이상 증여하면 세대생략 가산액이 산출세액의 4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단 자녀가 사망하고 손자녀가 최근친 직계비속일 때는 세대생략 가산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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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아기에도 증여…세대생략 증여 급증

이 같은 점이 알려지면서 최근 세대생략 증여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재산 가액은 2조5992억원으로 2020년 1조7517억원에 비해 48.3% 증가했다. 2016년 9710억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67배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1~40세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조3323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미성년자에게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5546억원)보다 82% 증가했다. 10~20세가 6401억원, 6~10세 2679억원, 2~5세는 2044억원이었다. 1세 이하도 99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미성년자가 받은 증여재산 중 1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7%에서 작년 9.8%로 높아졌다.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낸 세대생략 가산액은 지난해 1318억원이었다. 2020년 852억원에서 54.6% 늘었다. 이 중 20세 이하가 부담한 금액은 같은 기간 351억원에서 693억원으로 97.4%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세대생략 증여가 활발해진 것은 세액할증 제도에도 불구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감안한 실효세율이 낮은 영향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지난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세대생략 증여 실효세율은 19%로 일반증여 18%와 큰 차이가 없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