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는 증여세 비과세 국세청, 사실혼 배우자 위자료는 증여세 부과대상 심판원 "사실혼,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 없다"…불복 기각
  • 부부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 통상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할때에도 증여세가 없을까?

    A씨는 40년간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낳고 살고 있었다. B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배우자는 별거만 원할뿐 법률상 이혼은 원치 않고 40년 동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채 일체의 교류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중 B씨가 건강이 악화돼 신변정리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증여했다. B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A씨가 상속권이 없다는 것을 우려해 현금을 증여했다. 

    A씨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2015년 부동산을 취득했고 국세청은 B씨가 2018년 사망하자 상속세 조사를 하던중 A씨가 취득한 부동산 자금이 B씨의 계좌에서 출금한 것을 확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했다. A씨는 "그동안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B씨가 현금을 준 것이다.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지급한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제소했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주장대로 2014년경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불과한 A씨가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준 현금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판단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순 없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A씨가 2014년경 B씨와 동거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재산을 받았음에도 B씨와 한집에서 같이 살았던 점도 지적했다. A씨는 B씨의 병간호를 위해 동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A씨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도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사망한 B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A씨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B씨가 준 현금도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동거관계를 청산했다는 2014년 이후에도 동거한 것을 비춰보면 해당금액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