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횡령” 주장한 박수홍 父,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된다?

입력
수정2022.10.07. 오후 4:39
기사원문
이다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사진|매니지먼트 다홍
방송인 박수홍(52)을 폭행한 아버지 박모씨(84)가 큰아들이 아닌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친족상도례' 악용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박수홍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7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대표 변호사는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과 관련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분석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팔순 넘은 아버지가 실제로 법인통장 재산 관리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일어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 형을 면제하는 특례조항이다. 박수홍의 형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 그러나 아버지가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 대상으로 처벌 받지 않는다.

손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가 실제 법인통장을 관리했다고 인정받더라도 이 횡령 사건의 피해자는 법인이다. 법인 돈을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피해자다. 따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박수홍의 아버지는 지난 4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박수홍과 친형 박모씨의 대질신문에 참석했다가 박수홍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험한 말을 해 박수홍이 끝내 병원에 실려갔다.

또한 이날 박수홍 아버지는 "횡령했다는 거, 그거 내가 현금으로 뽑아서 다 가져다 줬다. 한 달에 3000만~4000만원씩 30~40번 갖다줬다"라며 큰아들이 아니라 자신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 아버지는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횡령과 자산관리는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으로 친족상도례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친족상도례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박수홍은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 박씨 부부가 30년 간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고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형사 고소한 뒤 이어 총 1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8일 구속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를 같은 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3부에 송치했다. 친형 박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약 2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 조사하고 있다. 박수홍 형수의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친형은 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