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증여한 ‘생명보험’…상속 때 나눠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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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11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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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제3자를 생명보험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유류분 권리자(친족 등)에게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바꿨거나, 보험수익자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류분 산정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가운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의미한다.

대법원 2부(주심 민경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사망한 의사의 배우자이자 유일한 상속인이었고, B씨는 2011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2년 A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2013년 8월께 망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망인의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그는 이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들의 보험 수익자를 자신에서 B씨로 바꿨다. 2017년 1월께 망인이 사망하자 B씨가 사망보험금 12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B씨는 망인의 병원 지분 환급금 9억8400여만원도 사인증여 받았다.

망인의 배우자인 A씨는 예금 등 2억3000만원을 상속 받았으나 상속 채무가 5억75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 등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12월께 B씨를 상대로 사망보험금(12억 8000만원) 또는 망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망보험금 또는 납입 보험료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봤다. A씨의 순상속분액(상속으로 얻는 재산액에서 상속 채무 분담액을 뺀 금액)도 A씨가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0원이라며 “B씨는 A씨에게 약 3억1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망인의 병원 지분 환급금 일부에 대해서만 유류분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보험수익자를 B씨로 변경하거나 지정한 날이 B씨에 대한 증여일”이라면서 “상속개시 1년 이내가 아니므로 망인의 악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보험수익자를 B씨로 지정할 당시 이로 인해 A씨의 유류분에 침해가 있을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은 사망보험금 또는 납입 보험료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 포함되며, A씨의 순상속분액도 한정승인을 했다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로 재산을 반환 받으면 상속채권자가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며 “B씨는 A씨에게 약 12억6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류분 침해가 있을 것을 알면서 망인이 납입한 보험료 등 그 소유의 재산을 B씨에게 증여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B씨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 망인이 상속개시 1년 전에 증여한 것일지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민법을 원용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보험 수익자를 제3자로 바꾼 후 상속 개시가 1년 안에 이뤄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당시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침해(A씨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뤄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증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망인이 보험수익자를 B씨로 변경해 증여했을 당시 망인의 나이·직업·소득·사망경위 등에 비춰볼 때 망인이 유류분권리자인 A씨의 손해가 있을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또 유류분권리자의 상속분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초과분(마이너스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원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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