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아버지 상속포기後 3억 나왔어요"…보험금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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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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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인 보험청구권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사진 = 연합뉴스]
# A씨의 아버지는 큰 빚을 지고 갑자기 돌아가셨다. 워낙 빚이 많았던 터라, A씨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모두 포기해야만 했다. 이후 A씨는 아버지가 사망보험 3억원에 가입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못 받을거라 지레짐작하고,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했더라도, A씨는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수령이 가능했다.

# B씨는 등산을 하다 크게 다쳐서 '혼수상태'에 빠졌다. 아내 C씨는 B씨 명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보험금 청구권자인 B씨만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난감했다.

# D씨는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케 됐다. 수술비와 입원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추가적인 의료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 은행 대출을 받아 수술비와 입원비를 지급했다.

# E씨는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실손보험 의료비를 청구할 때마다 진단서 등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 서류발급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같이 평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험금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 정보들을 소개한다.

상속 포기해도 사망보험금 수령할 수 있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부채(빚)는 법정상속인(자식)에게 상속된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감안해 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하게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지 않는다. 한정승인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그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후순위 상속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과 사망보험금의 관계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상속을 포기했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대부분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채권자들이 사망보험금을 압류하겠다고 주장해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권리다.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포괄 지정된 경우라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근거로 지난 2004년 7월 9일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한다(선고 2003다29463 판결)"고 판시했다.

다만 계약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고인(계약자)에 대한 위자료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고인이 장래에 벌었을 금액을 예측해 배상하는 손해액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치매, 혼수상태인 경우 대리청구인을 통해 보험금 청구 가능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계약상품인데, 계약자가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료 출처 = 금융감독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지정대리청구인서비스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치매나 혼수상태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이다. 보험에 가입한 후에도 추가로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계약자가 대리청구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사고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대리청구인이 보험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서·사고증명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일부상품은 대리청구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기도 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가지급제도' 활용


보험금 지급심사가 길어질 경우 보험사에서는 '가지급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지급제도란 보험사가 지급사유에 대한 조사나 확인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추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금 가지급은 생명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상품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약관에 따라 가지급금 지급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하면 된다.

100만원 이하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제출만으로


직장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퇴원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서류를 발급할 때마다 비용(입퇴원확인서 1000원∼2000원, 일반진단서 1만∼2만원, 상해진단서 5만∼20만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 때마다 부담이 많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앱, FAX 등을 통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보험금에 대해 사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동일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원본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과 서류 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 외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만기보험금 등이 발생되는 즉시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계좌는 보험가입 시점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도 콜센터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마다 제출서류,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 준비서류 등은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입원이나 수술에 관한 보험금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일반적인데, 보험상품에 따라서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서 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일시지급 되는 보험금의 수령 방법을 분할지급으로 변경하거나, 분할지급 되는 보험금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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