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집 팔고 20억짜리 사는 일시 2주택자, 3.3억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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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12.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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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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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집을 팔고 20억 원 상당의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가 3억3000만 원 안팎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세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새 정부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현해본 것.

종전 주택을 8억 원에 취득해 7년을 보유·거주한 뒤 올해 7월 15억 원에 매도하는 A 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A 씨가 이사를 위해 매도일 1년 이상 이전인 지난해 5월 31일에 20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기존 세제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율인 8.0%를 적용해 1억6800만 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세제를 적용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표준 취득세율인 3.0%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득세는 6600만 원으로 세 부담이 무려 1억200만 원이나 줄어든다.

양도세 역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일반 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2억3803만 원을 내야 했지만,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주택 비과세 특례(1년에서 2년)를 적용받으면 양도세는 986만 원만 내면 된다.

취득세에서 1억200만 원, 양도세에서 2억2817만 원 등 총 3억3168만 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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