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취득세,등기비용등)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한 중과세율(16~52%)을 적용하여 산출 합니다.
비사업용은 아닌 것으로 가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봅니다.
양도가액 1.000.000.000
취득가액 - 3.000.000
필요경비 - 100.000 (취득세등 추정액)
양도차익 996.9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299.070.000 (보유기간 15년이상, 양도차익의30%공제_)
양도소득금액 697.83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 2.500.000
과세표준 695.330.000
양도소득세 256.638.600(과세표준 x 42% - 누진공제 3.540만원)
지방소득세 + 25.663.860
총납부세액 282.302.460
*만일 비사업용토지라면 총납부세액이 358.788.760원으로 많아 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0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