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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 10개 가입 후 극단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김형주 기자
입력 : 
2022-05-23 10:53:32
수정 : 
2022-05-23 1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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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동안 10개 상품 가입
면책기간 끝나자마자 극단선택
대법 "고의 입증 안되면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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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 해도 되는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극단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을 부정취득하려 했다는 동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어도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 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단기간에 10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정확히 2년이 지난 2017년 3월께 숨진 채 발견됐다. 보험 가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기간은 2년이다. 10개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총 31억5000만원이고 A씨가 매달 지출하는 보혐료는 75만6500원이었다.

앞서 1심은 A씨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해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체결 무렵 A씨가 안정적 수입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금액을 잃은 점, 다수의 사망 보장성 보험계약을 한꺼번에 체결하고 면책기간이 지나자마자 사망한 것 등이 근거였다.

반면 2심은 보험사들이 일부 보험금인 5000만~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나 목적에 다소 의문은 있지만 석연치 않은 사정들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재산 수준에 비춰 월 70여만원의 보험료가 과다하지 않았고 2016년 의류 상표를 출원하거나 중국 광저우 소재 아파트를 매입한 것 등이 극단선택을 준비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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