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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자택에서 충분히 업무가 가능하다 여겨지면 가능합니다.
A/S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인데, CCTV 도소매가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들어가므로, 한번 세무서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매장 판매를 해야 할 것이라 판단되면 안될수도 있습니다)
2. 그 부분은 어렵겠습니다.
자택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우선인 관계로, 그 비용을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하시려면
공과금을 가사부분과 사업부분으로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경비는 사업과 관련있는 비용만 인정되므로)
그런 현실적인 문제때문에, 실제로 그 비용을 사업자로 처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꼭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금액 자체가 소소하여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잘 문제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따진다면
사업자의 경비로는 처리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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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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