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본인과 어머니의 지난 10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뽑아서 일일이 맞춰보고 있다. 그가 보증금만 관리했을 뿐 현금을 증여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퍼즐은 맞췄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2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모친이 10년 전 이체한 내역은 있는데 그가 다시 갚거나 쓴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주택 보수를 하면서 공사비로 쓴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세무사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더해져 4400만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데 큰일”이라고 토로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를 할 때는 ‘명확한 꼬리표’를 남겨둬야 예상치 못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세법은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상속이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에게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더라도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한다.
다만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부분 면제해준다. 부부 간 증여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제나 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부모의 주택 등을 담보로 해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이자가 중요하다. 가족 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법에서 정한 이자(연 4.6%)액과 실제 대출자가 부담한 이자의 차액에 증여세를 과세(대출금액*(연 4.6%-실제 대출이자율))한다. 이때도 차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경섭 온세그룹 세무사는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만기는 물론,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까지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차용증대로 실제로 원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해야만 객관적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세무사는 “과세를 피하려면 자녀의 세뱃돈이나 용돈 등은 바로바로 자녀 계좌로 입금해주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