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억까지 상속세 안 내는 '배우자 공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배우자 상속공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단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다. 이 공제 혜택은 분할기한 내 재산을 나눴을 때만 받을 수 있다. 기한 안에 분할하지 않거나 재산이 5억원 미만이라면 최대 5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공동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 분할함에 따라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완료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다시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분할이 이뤄지는 경우는 어떨까. 협의 분할로 상속인 A씨는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상속인 B씨는 당초 상속분보다 적게 재산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A씨가 B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다. 2021년 4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됐고 그해 10월 31일에 상속세 신고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2021년 9월 15일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등기한 후 10월 15일 재협의해 분할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9월 15일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등기한 후 11월 15일에 재협의해 분할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만약 10월 31일을 넘겨 11월 15일에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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