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과 용돈의 금액이 커지면서 당장 세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소소한 용돈을 넘는 수준의 금액을 줄 경우 자칫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서다.
문제는 증여 비과세 한도를 이미 채운 경우다. 특히 최근에는 높아진 집값 마련에 부모에게 미리 증여를 받은 사례가 많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를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증여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이재구호금품ㆍ치료비ㆍ피부양자 생활비ㆍ교육비ㆍ기타 유사 증여는 비과세 한도와 상관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부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자식이 같은 이유로 부모에게 용돈을 줬다면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니란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활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지만, 증여받은 금품을 실제 써서 소비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액수가 너무 커 소비되지 않고 자산을 오히려 불리는 수준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