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글에서 박씨는 “현재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힘내세요" "꼭 이겨내시길 바란다"는 등의 응원 글이 이어졌다. "가족이라고 선처는 안 된다" "단호히 대처하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박수홍씨와 형이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박씨가 친형을 고소하는 경우엔 처벌이 가능하다(상대적 친고죄). 이런 친고죄의 경우 본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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