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자녀 이름으로 굴려 불린 주식계좌, 어디까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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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19.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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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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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 관련 카페에는 자녀 증여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딸에게 공제 한도인 2,000만 원(10년간)까지 증여해서 만든 증권계좌, 그런데 이 돈을 부모가 잘 굴린 덕에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돈이 6,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죠. 아빠가 딸에게 증여한 액수는 2,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6,000만 원인가요.


https://youtu.be/hREhyDJHVto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6,000만 원 전체를 증여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2,000만 원 증여로 시작됐지만,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부친의 노력과 기술로 돈을 벌었다면 현재 재산이 6,000만 원 전체를 증여로 봐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영상에서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속고살지마에서는 필명 '미네르바올빼미'로 유명한 절세 블로거 김호용씨가 출연해, 증여와 관련된 궁금증 이모저모를 풀어드립니다.

주의하셔야 할 대목은 세금 대납입니다. 증여를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 수증자(자식)를 위해 세금을 대신 내줬다면 그것 역시 증여에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세금은 늘고요. 계산법 설명해 드립니다.

특히 요즘 집중적으로 적발되는 것이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취득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라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자금 출처에 대한 감시망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가산세를 맞지 않으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윤창희 (thepl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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