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신혼부부 “증여재산 공제 받으면 수천 아낀다고?” [세무 재테크 Q&A]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처럼 결혼한 지 2년이 안 됐고,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올해부터 혼인 혹은 출산하는 자녀 및 손자녀에게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앞뒤로 2년(총 4년) 이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선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부모로부터 총 3억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각각에 대해서가 아니라 혼인·출산을 합쳐 총 1억원 한도 공제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을 받은 쪽이 ‘(국내에 주소를 둔)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한다. 수증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형제·장인·장모·시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재산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셈이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과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여부를 따지므로 혼인 및 출생 신고(등록)절차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증여 형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가령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금전을 부모가 포기한다면 이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해당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부모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칙은 취득자금 증여추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녀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아파트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과세당국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사실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 일부 혹은 전부를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때문이다. 이 때 해당 주택 취득 시기와 혼인·출산 시점이 겹쳤다고 해도 자금출처 부족액에 대해선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사후 조치도 중요하다. 혼인 전 증여재산을 받았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실제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추징이 들어온다. 다만,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라면 해당 건 발생 후 3개월 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증여개산 공제는 정확히 얼마 정도 세 부담을 줄여줄까. 만일 A씨가 아버지로부터 2억원을, B씨가 역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없으면 총 3000만원을 증여세를 내야 한다.
A씨와 B씨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각 5000만원을 제하고 1억5000만원, 1억원이 된다. 증여세는 여기에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0%’라는 계산식을 대입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으로 산출된다.
공제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A씨만 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공제 비적용 때와 비교해 6분의 1만 내면 되는 것이다. A씨 증여세 과세표준은 총 1억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되고, 이에 10% 세율(1억원 이하시)을 적용하면 500만원이 된다. 반면, B씨의 경우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증여세도 물지 않는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혼인 #출산 #공제 #증여 #1억5000만원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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