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토막 보험상식]⑬'나도 모르게 사기 가담' 보험사기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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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15. 오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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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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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서울 시내에서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중 사고임을 숨기고 보험을 접수해 수백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로 형사고발 당했습니다.

B씨는 2017년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지 며칠 만에 경기도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습니다. B씨는 사흘 뒤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취지의 카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B씨는 홀인원 비용을 지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보험사기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9년 8809억원, 2021년 9434억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도 적발액이 늘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데다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기준으로 인한 죄의식 부족, 젊은층의 범죄 가담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회사원,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적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하는 일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일상 속에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일상 속 보험사기로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작년 적발 인원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60%, 금액기준으로는 4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편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61%는 사고내용을 조작하다가 적발됩니다.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거나 운전자를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기꾼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환자나 사고차량 차주 등에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보험금 허위청구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가공해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명백한 보험사기 입니다.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 중에 분실한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휴대품을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특성상 보험사가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고액 알바나 고액 일당을 미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보험사기에 해당되니 절대로 응하면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보험사에 사고장소나 시각, 내용 등을 허위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병원이나 정비업체는 보험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까운 지인의 부탁을 받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식당주인은 직원이 음식점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하자 영업배상책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직원을 마치 고객인 것처럼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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