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알려준 CCTV 확보 요령이 공유됐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 CCTV 등을 경찰에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사유는 '개인정보보호' 때문.

CCTV에 다른 사람이 찍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상권은 물론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며 거부당한다는데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정보공개청구' 입니다.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하는 것으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경찰에게 이 제도를 언급하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정보공개법'인데요.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자이크를 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경찰 측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든다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한문철 변호사 의뢰인들은 시청, 검찰 등에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아냈다고 전해졌는데요. 사실상 모자이크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

시청에서 사건 현장을 제외한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 줬는데 무료였다는 겁니다.

또한 관청에서 이를 못할 경우 업체에 맡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 해도 1~5만 원 선이면 작업 가능하다고.

요약하자면, 사고가 발생해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해야 한다면 시, 구청,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될만한 개인정보 등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다는데요.

만약 모자이크 처리를 해도 못 주겠다고 할 경우, '정보공개 이의신청→ 행정심판→행정소송' 순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출처=유튜브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