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미안해 300만원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어~어떡해"…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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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6.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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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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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신청 비중 절반 웃돌아
제도 시행 후 1705건, 21억원 반환


[사진 제공 = 예금보험공사]
#최근 60대 A씨는 아들에게 300만원을 모바일뱅킹 계좌이체로 송금을 하려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이를 전해 들은 아들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A씨는 당장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거래 은행을 찾았지만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난해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착오송금은 자진반환이 거절된 건에 한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받아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착오송금을 인지한 순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예보에 문의하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다.

16일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예보 홈페이지에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또는 서울 중구 예보 본사 상담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받는다.

다만, 제도 신청 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에 대한 '자체반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도 착오송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만원, 최대는 1000만원이며,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개별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받아야 한다.

예보는 지난해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후 올해 1월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원 규모)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2766건(38억원)을 추려 1705건(21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 이는 월평균(제도 시행 당월 제외) 약 284건(3억5000만원)꼴이다.

반환된 1705건 중 1661건은 자진반환으로, 나머지 44건은 예보의 안내에도 수취인이 거부해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반환이 이뤄졌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0%(100만원이면 수수료 등 제외 후 96만원 반환)이며, 신청일보부터 평균 소요기간은 42일로 나타났다. 자신반환은 평균 40일이 소요됐으며, 지급명령을 통한 반환은 평균 107일이 걸렸다.

제도를 신청한 6101건 중 441건은 현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며, 2889건은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경우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 등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송금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반환 신청을 먼저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제도 시행 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월평균 936건(13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비중은 지난해 제도를 시행한 7월 17.2%에서 올해 1월 48.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232건으로 전체의 36.6%(누적 기준)를, 300만원 미만이 나머지 84%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이 발생한 채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모바일이 5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음으로 인터넷 27.0%, 간편송금 9.9%, 자동화기기(ATM, CD기 등) 5.9%, 텔레뱅킹 2.7% , 심지어 창구 거래도 0.6%를 차지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신청한 연령대는 주로 30~4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장동훈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부 팀장은 "30~40대에서 금융거래가 많다보니 착오송금 반환 신청도 이 연령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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