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듣는데 “XX”…층간소음 막말 무죄→유죄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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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05.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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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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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듣는데 험한 욕설, ‘모욕 혐의’로 재판
대법, 무죄 2심 파기환송…“전파 가능성 있다”
피해자와 교회에서 만나는 사이라는 진술 들어
손님이 온 윗집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퍼부은 모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게티이미지뱅크


손님이 온 윗집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퍼부은 모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64)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 한 아파트에 살던 ㄱ씨 등 모녀는 2019년 7월13일 오후 3시께 층간소음에 화가 난 채로 윗집에 인터폰으로 연락했다. 피해자와 손님, 이들의 자녀(3~7살) 3명이 듣는 가운데 ㄱ씨 모녀는 “00년” “도끼로 찍는다” “가랑이를 찢는다” “어디서 그 따위로 교육을 받았나” 등 욕설을 인터폰을 통해 퍼부었다. 이들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모녀의 모욕 혐의를 인정해 ㄱ씨 모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욕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를 제외하면 4명에 불과해 상당한 다수로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욕설이 사회적으로 전파되어 주관적 가치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지인과 자녀들이 함께 들은 경우 부정적 욕설을 외부로 전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피해자와 한달에 한두번 정도 교회에서 만나는 사이’라는 진술을 들어,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층간소음을 인성과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짓는 자극적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ㄱ씨 등이 손님이 방문한 사실을 알면서도 거실에 음향이 울려 퍼지는 인터폰으로 욕설을 했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에 대한 ㄱ씨 등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모욕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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