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는 뇌물 1980만원 받고, 0원 배상한다…피해자 항소

입력
수정2022.06.27. 오후 5:19
기사원문
전광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뇌물 받고 기소한 검사에 3년6개월 수감 피해
5천만원 손배 청구…법원, 불법행위 책임 인정
“검사 권한 남용해 심각한 고통 준 불법행위”
하지만 패소…법원 “10년 지나 소멸시효 끝”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고소인의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수감됐던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재판장 조해근)은 지난 14일 검찰 수사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ㄱ씨가 자신을 기소했던 김아무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전 검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지위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수수해 직무 엄결성을 훼손하고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ㄱ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김 전 검사가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을 기소해 3년6개월 형을 살았고 이후 혈압성 뇌출혈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이에 대한 김 전 검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김 전 검사 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ㄱ씨가 지난 1월19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김 전 검사가 ㄱ씨 기소 대가로 뇌물을 받은 2009년 1월23일로부터 벌써 10년이 넘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앞서 2008년 당시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ㄱ씨는 ㅎ사와 분쟁 과정에서 ㅎ사 운영자인 ㄴ씨에게 형사 고소를 당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에 있던 김 전 검사는 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사기)로 2008년 5월 구속 기소했고 ㄱ씨는 2010년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고소인에게 198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ㄱ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해 10월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사 뇌물수수’ 사유로 재심이 개시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건 처음이다.

한편, ㄱ씨 쪽은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ㄱ씨 변호사는 “수감 기간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돼 만기출소일(2012년 5월4일) 기준으로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