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플러, 선처는 없다”... 징역 8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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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1. 오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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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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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9) 소속사가 21일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물을 단 네티즌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가수 아이유. /뉴스1

EDA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당사는 지난 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함께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소환 조사를 통해 해당 가해자의 모든 범죄 혐의가 인정됐으며,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모욕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의 판결이 확정됐다”고 했다.

소속사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신고 메일을 통해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한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고, 증거 자료와 함께 수사 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에 대한 증거 자료 수집 및 보완, 자체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다면 시기와 상관없이 이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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