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조사관들에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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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09.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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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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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데 대해 국가가 조사관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세월호특조위 전직 조사관 31명이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한 명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관으로 적극적으로 임한 점과 공무원들의 방해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 등은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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